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영사민원 및 각종 공지

  1. 뉴스
  2. 영사민원 및 각종 공지
  • 글자크기

「2024년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2

  재외동포청은 2024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의 수요를 추가 실시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2024.7.10.(수)까지 총영사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계획  


가. 수요조사 기간 : 2024.7.1.(월) - 2024.7.10.(수)


나. 신청 대상

  ㅇ 2024.8월-12월간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각 거주 지역에서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다. 수요조사서 제출 방식

  ㅇ 지원 신청서 공관 접수 → 공관 검토→ 재외동포청 제출


2. 지원 사업


가. 중점 지원사업


  ㅇ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 무국적 고려인동포 대상 국적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통한 거주국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합법화 지원

     * 국적/영주권 취득, 임시거주/노동 허가, 거주 등록 취득, 출생증명서 발급 및 각종 고려인동포 법률상담 등


  ㅇ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 거주국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 지원사업, ▲취업·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려인 단체들의 활동(세미나 등) 지원


  ㅇ 한인정체성 강화 사업

   - 한인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어, 역사, 사회·문화 강의 및 세미나 등


  ㅇ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실효적인 고려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거주국내 ▲고려인동포 현황(인구통계, 연령대, 유형, 체류지, 거주국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등), ▲무국적 고려인 실태, ▲고려인 동포단체 발굴 등 조사 실시


나. 일반 지원사업


  ㅇ 고려인 동포사회의 구심이 되는 행사 및 교류증진·권익신장 활성화와 민족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

   - 고려인 단체가 주관하며, 고려인-재외국민 간 교류·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 거주국 정부인사 초청 교류회, 차세대 교류 및 정체성 함양 사업

   - 주재국과의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민족문화 유지․보존 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불우가정‧노인‧분쟁지역거주자 등)

   - 지방 소재 고려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CIS지역의 역사성, 특수성, 동포사회 이주사 등을 감안한 특수사업


3. 지원 기준


가. 지원금액 산정 기준


  ㅇ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범위 내 지원 원칙


나.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사업의 중요도 : 중점사업 우선 지원 검토


  ㅇ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ㅇ 신청 예산 명세의 적절성


  ㅇ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


다. 지원 불가 대상


  ㅇ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ㅇ 금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과보고서 내용 미비한 경우


  ㅇ 전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지원금 회수 대상)


  ㅇ 재외동포청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ㅇ 관할공관을 경유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경우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ㅇ 사업 종료 이후 지원 요청한 경우


  ㅇ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요청하는 경우


4. 신청 방법   


가. 제출 서류 (붙임2 파일)


  ㅇ (별지 제1호서식)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려인단체 대표자 서명 필수


  ㅇ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세부 설명자료 있을 시 첨부 가능(자유 양식)


  ㅇ (별지 제3호서식) 단체 현황 조사서

   - 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

   - 수지예산서 (자유양식이나 별첨 양식 활용 가능)

     * ➀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수입ㆍ지출 예산 총괄표 ➁자금 조달계획(자유양식) 포함


  ㅇ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신청서는 한글 작성 기준(부득이할 경우 한글번역본 필수 제출)


나. 제출 방법  


  ㅇ 이메일 제출 : korvl@mofa.go.kr(수신)/ hjsong11@mofa.go.kr(참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