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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온라인거래 주의 안내

작성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5

중고물품 온라인거래 주의 안내 


              2024. 7. 5(금)


□ 최근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인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이용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례) 최근 A국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귀국 정리 물품 처분 게시물을 보고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접수.

     - 동 판매자는 수 개의 카톡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국가의 한인회 홈페이지에 유사게시물 게재

      ※세라잼, 다이슨 에어랩, 다이슨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LG스마트 TV 등


□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신원 미상의 개인 간 중고 거래의 경우 언제든 사기 피해를 당할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가능한 직접 판매자와 만나 물품을 직접 확인 후 거래하시든 또는 선수취 후결제 방식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기 사례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한국인 간 거래는 ‘대한민국 사이버 범죄신고 시스템 (ECRM / ecm.police.go.kr)’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14일 이내 국내 경찰관서에 방문하셔서 정식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국내 가족 등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과의 거래 또는 러시아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관련 증거와 함께 거주지(거주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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