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1. 9. 1.(수)부터 사증면제·무사증 국가 국민이 관광·방문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자여행허가(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 (pc: www.k-eta.go.kr / 모바일앱: K-ETA)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공식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 주소에는 '정부'를 뜻하는 'g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