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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30자)

작성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작성일
2022-05-30





출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2022.06.01. 현재)






< 러시아로의 입국 관련 >


1.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 항공 : 한국인은 한국 또는 러시아와 항공운항이 재개된 제3국(별도 공지 참조)으로부터 직항 또는 항공운항 재개국 경유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운항 재개 국가 명단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별도 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별 출입국 및 방역절차가 상이하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로 :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은 몽골만 가능하며, 러시아 당국이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국경 개방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해상 : 해상여객 운송면허를 받은 ‘이스턴드림호’가 화물만 현재는 운송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2. 비자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한가요?

 ❍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러시아 도착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여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러시아는 PCR음성확인서 외 다른 서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이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22.5.5. 10:00 도착할 경우 22.5.3.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4.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 최근 러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을 대상으로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심사장 대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3시간 이상)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러시아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모스크바 쪽으로 러시아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외국인 승객이 많지 않아 모스크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재국의 주권행위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러시아의 일반적인 입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비자(사증면제) 입국 : 여행목적,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가능

  - 일반여권 소지자 : 1회 최대 연속체류 60일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가 불가)

  - 노동, 거주, 유학 등 장기체류 목적인 경우 비자 필요

 ❍ 환승 조건 : 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해서 별도 조건 없음

 ❍ PCR검사서 : 러시아 도착 전 2일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러시아어 또는 영어) 제출

  -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 일체의 다른 서류 미인정

  - PCR 검사서 제출 면제대상 : 러시아인만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서 제출 조건으로 가능

   ▸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예외 없이 PCR 검사서 제출 의무화

      ※ 아동,청소년 : 다른 국가와 달리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제출 의무 있음

      ※ 백신접종 : 스푸트닉 백신 등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서 제출    

  ❍ 여권유효기간 

  - 비자소지자 : 사증유효기간 + 6개월(1년짜리 사증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잔여기간 남아 있어야 함)

  - 무비자 입국 : 여권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함(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가능)

 ❍ 여권관련 주의사항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도 가능함)

 ❍ 러시아 입국 항공편

  - 한국인은 직항(22.5월까지 중단, 6월 이후 미정) 또는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가능(육로는 몽골만 가능)


  ※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

   -> 항공운항 재개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해제를 의미할 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실제 항공기 운항여부는 다를 수 있음


1

대한민국

35

북마케도니아

69

이집트

2

그리스

36

불가리아

70

이탈리아

3

나미비아

37

브라질

71

인도

4

남아프리카공화국

38

사우디아라비아

72

인도네시아

5

네덜란드

39

세르비아

73

일본

6

노르웨이

40

세이셸

74

자메이카

7

뉴질랜드

41

스리랑카

75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8

덴마크

42

스웨덴

76

지부티

9

도미니카

43

스위스

77

짐바브웨

10

독일

44

스페인

78

체코

11

레바논

45

슬로바키아

79

카자흐스탄

12

레소토

46

슬로베니아

80

카타르

13

룩셈부르크

47

시리아

81

케냐

14

리히텐슈타인

48

싱가포르

82

코스타리카

15

마다가스카르

49

아랍에미리트

83

콜롬비아

16

말레이시아

50

아르메니아

84

쿠바

17

멕시코

51

아르헨티나

85

쿠웨이트

18

모로코

52

아이슬란드

86

크로아티아

19

모리셔스

53

아일랜드

87

키르기스스탄

20

모잠비크

54

아제르바이잔

88

키프로스

21

몰도바

55

아프가니스탄

89

타지키스탄

22

몰디브

56

안도라

90

탄자니아

23

몰타

57

알바니아

91

태국

24

몽골

58

알제리

92

터키

25

미국

59

에콰도르

93

투르크메니스탄

26

미얀마

60

에티오피아

94

튀니지

27

바레인

61

오만

95

파키스탄

28

바하마

62

오스트리아

96

페루

29

방글라데시

63

요르단

97

포르투갈

30

베네수엘라

64

우루과이

98

프랑스

31

베트남

65

우즈베키스탄

99

피지

32

벨기에

66

이라크

100

핀란드

3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7

이란

101

필리핀

34

보츠와나

68

이스라엘

102

헝가리




< 한국으로 입국 관련 >

1. 러시아 사람도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22.4.1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K-ETA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K-ETA에서 불승인하며, 불승인 된 경우에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22.6.1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었습니다.  


2. 예전에 복수 비자를 받아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 ‘22. 6. 1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 지난 ’20.4.13부로 단기 복수비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였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잠정정지 되었던 복수비자의 효력이 6월1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한글 또는 영문)를 소지하여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외 다른 서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22.5.5. 10:00 출발할 경우 22.5.3.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22.5.23일부터 24시간 이내 발급한 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도 인정함

 ❍ PCR 검사서 제출 면제대상 :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4.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가 되나요?

 ❍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는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러시아에서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가 되나요?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국내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증명서 및 확진일자 기재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러시아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


6. 격리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PCR 검사 면제 대상과 격리면제 대상은 다름) 

 ❍ 격리면제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과 격리면제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뉨 

  

  < 격리면제서 없이도 면제되는 경우 >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에 등록한 자 (3.21.(월)~)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4.1.(금) ~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및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 재외공관


7. 입국 외국인은 격리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 만약 국민이 격리 대상인 경우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하므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격리 대상인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자가로 격리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도 시설 입소가 면제됩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 자가격리 전환 요건 : 입국시 국내가족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적 서류(사본가능, 공증 및 번역 불요)를 지참필요 

    - 전환 가능 가족의 범위 : ① 본인(입국자)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 혈족

       ※ 단,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본인)이 3촌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 한해 동바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혀용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제출 필요

    - 등록외국인의 가족 :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 경우, 시설격리대상자 인계시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추가 징구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하에 대신 인계 가능(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8. 극동지역 육로를 통한 한국 입국은 가능한가요?

 o 중국을 통한 귀국은 현재 육로 통과가 불가하나, 몽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몽골 정부는  2022.6.1부터 2024.12.31까지 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무사증으로 몽골 입국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무사증 입국은 항공과 육로 모두 적용되며, 러시아(브랴티야공화국)와 몽골간 육로국경이 개방되었습니다. 

  - 울란우데-울란바타르 : 기차 또는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함

   ※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한 출입국은 현재 몽골만 허용되며, 다른 지역은 육로를 통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해서만 출입국을 허용하고 제3국 외국인은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제한됩니다.

 o 이르크츠크(08:00)-울란바트르는 매주 화,금요일 항공기가 운항하며,  울란바트르에서는 인천에 매일 항공기를 운영중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러시아발 한국행 항공노선 정보>


1) 블라디보스톡 출발 


가. 블라디보스톡 – 타슈켄트 – 인천 (우즈베키스탄 항공)

 ◦ 블라디보스톡 →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항공 (매주 일요일)

  - 블라디보스톡 VVO  19:20 → 타슈켄트 TAS 21:40 (비행시간 7시간 20분)


 ◦ 타슈켄트 → 인천 

 ▸ 우즈베키스탄 항공 (매주 화,목,일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25 (비행시간 6시간 10분)

   ※ 주의 : 일요일 블라디-타쉬켄트-인천 당일 환승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불가  

 ▸ 대한항공 (매주 목요일)

  - 타슈켄트 TAS 21:20 → 인천 +1일 07:40 (비행시간 6시간 20분)

 ▸ 아시아나 항공 (매주 수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45 (비행시간 6시간 30분)


   

2) 모스크바 출발 노선


가. 모스크바 – 아부다비 – 인천

 ▸에티하트 항공(매일, 총 소요시간 17시간 45분) 

 - 모스크바 SVO 11:55 → 아부다비 AUH 18:20 (비행시간 5시간 25분)

 - 아부다비 AUH 22:15 → 인천 +1일 11:40 (비행시간 8시간 25분)


나. 모스크바 – 도하 – 인천

 ▸ 카타르 항공( 월,화,목,금,토, 총 소요시간 17시간)

  - 모스크바 SVO 20:15 →  도하 DOH 01:05 (비행시간 4시간 50분)

  - 도하 DOH +1일 02:10 → 인천 +1일 16:55 (비행시간 8시간 45분)


다. 모스크바 – 두바이 – 인천 

▸ 에미레이트 항공( 매일, 총 소요시간 16시간55분 

  - 모스크바 DME 18:05 → 두바이 DXB +1일 00:05 (비행시간 5시간)

  - 두바이 DXB +1일 03:40 → 인천 +1일 17:00 (비행시간 8시간 20분)


  - 모스크바 VKO 15:40 → 두바이 DXB 22:05 (비행시간 5시간 25분)

    두바이 DXB +1일 03:40 → 인천 +1일 17:00 (비행시간 8시간 20분)

   총 소요시간 19시간 20분

 

라. 모스크바-이스탄불-인천

 ▸ 터키 항공 [ 매일 (최소시간 항공편 월, 화, 목, 금, 토), 총 소요시간 16시간 55분

  - 모스크바 VKO 19:15 → 이스탄불 IST 23:20 (비행시간 4시간 5분)

  - 이스탄불 IST +1일 01:50 → 인천 +1일 18:10 (비행시간 10시간 20분)


마. 모스크바-타슈켄트-인천(우즈베키스탄 항공)

 ▸ 화, 수, 목, 토, 일

  - 모스크바 DME → 타슈켄트 TAS 해당 요일별 1~2회 운항

  - 타슈켄트 TAS →  인천 해당 요일별 1~2회 운항


 ▸ 수, 토요일

  - 모스크바 DME 20:50 → 타슈켄트 TAS +1일 02:45

  - 모스크바 DME 23:00 →  타슈켄트 TAS +1일 04:45


  - 타슈켄트 TAS +1일 21:20 → 인천 +2일 07:40

  - 타슈켄트 TAS +1일 22:15 →  인천 +2일 08:25


  ▸ 화, 목, 일요일

  - 모스크바 DME 9:05 → 타슈켄트 TAS 15:00

  - 모스크바 DME 11:45 → 타슈켄트 TAS 17:30


  - 타슈켄트 TAS 21:20 → 인천 +1일 07:40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25

 


3) 이르쿠츠크 출발 노선




가. 이르쿠츠크-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인천

 ◦ 이르크츠크 -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항공( 매주 화요일) 

  - 이르크츠크(02:30) → 타쉬켄트(04:20)

 ▸ 이르아에로항공( 매주 금요일) 

 - 이르크츠크(18:00)- 타쉬켄트(19:30)

 

 ◦ 타쉬켄트 → 인천 

 ▸ 우즈베키스탄 항공 (매주 화,목,일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25 (비행시간 6시간 10분)

 ▸ 대한항공 (매주 목요일)

  - 타슈켄트 TAS 21:20 → 인천 +1일 07:40 (비행시간 6시간 20분)

 ▸ 아시아나 항공 (매주 수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45 (비행시간 6시간 30분)



4) 노보시비르스크 출발 노선

 가. 노보시비르스크 – 두바이 – 인천

  ◦ 플라이두바이 항공(노보시비르스크 – 두바이)

   - 22.04.01.~22.10.28 : 금요일, 노보시비르스크(19:45) – 두바이(22:45) 

   - 22.05.09.~22.06.20. : 월요일, 노보시비르스크(19:40) – 두바이(22:40)

   - 22.06.28.~22.10.25. : 화요일 노보시비르스크(19:45) – 두바이(22:45) 

  ◦ 에미레이트 항공(두바이 – 인천) 

   - 매주 화,수,목,금,토,일

   - 두바이(03:40) → 인천(17:00)   


나. 노보시비르스크-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인천

 ▸ 우즈베키스탄 항공 (매주 월,토)

  - 월요일 : 2022.04.18.~2022.10.24 노보시비르스크(11:35) – 타쉬켄트(12:35) 

  - 토요일 : 2022.04.23.~2022.10.29 노보시비르스크(20:20) – 타쉬켄트(21:20)


 ▸ 레드윙스 항공 (매주 토)

 ◦ 타쉬켄트 → 인천 

 ▸ 우즈베키스탄 항공 (매주 화,목,일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25 (비행시간 6시간 10분)

 ▸ 대한항공 (매주 목요일)

  - 타슈켄트 TAS 21:20 → 인천 +1일 07:40 (비행시간 6시간 20분)

 ▸ 아시아나 항공 (매주 수요일)

  - 타슈켄트 TAS 22:15 → 인천 +1일 08:45 (비행시간 6시간 30분)



다. 노보시비르스크-터키(이스탄불) - 인천

 ◦ 노보시비르스크 → 터키 ( S7 Airlines, 매일 수요일)

  - 22.04.05~22.10.26 : 노보시비르스크(08:20) -이스탄불(09:45)

 ◦ 이스탄불 → 인천 ( 터키항공, 매일 화, 수, 목, 토, 일요일)

  - 이스탄불(01:50) -인천(18.:10)


라. 노보시비르스크-카자흐스탄(알마티) - 인천

 ◦ 노보시비르스크 → 카자흐스탄( Air Astana, 토요일, 수요일)

  - 토요일(22.6.4.~) : 노보시비르스크(19:20) -알마티(21.20)

  - 수요일(22.6.8.~) : 노보시비르스크(02:20) -알마티(03:40)

 ◦ 카자흐스탄 → 인천 ( Air Astana, 월, 목,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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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 1.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 해외입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 

 ○ 해외유입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개인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우선 추진

  • 2.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대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   

  • 3.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유는? 

 ○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 자

   - 2차 접종 후 항체형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임


  • 4.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접종자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

 ○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 5.격리면제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의 경우,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도 인정이 가능한 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양성’이 된 경우만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하더라도, 입국 1일차 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 실시

  • 6.3월 중순부터 국내에서는 전문가 RAT를 확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입국 후 1일차 검사도 전문가 RAT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해외 신종 변이 유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1일차 PCR 검사를 통해 변이분석 진행 필요 

  • 7.해외 접종력을 국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자동 연계가 되는 지?

 ○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 가능

  • 8.국내 해외 접종력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 지?

 ○ 4.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 원칙

  • 9.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려움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 10.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 필요

  • 11.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항원검사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닌 지?  

 ○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은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유지 

  • 12.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

 ○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한하여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중(3.7일~)이나,

   - 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 검사(PCR검사) 실시

  • 13.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3.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국내에 예방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어 검역관이 사전입력신고시스템을 통해 1·2차 접종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외 3차 접종 증명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 시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 단, 국내 예방접종 DB에 1차 접종 내역만 등록된 사람은, 추가 해외 접종이력(2차, 부스터샷 등)을 사전입력신고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격리면제 가능(4.1일~)

  • 14.6~7일차 검사 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하는지, 권고인지 의무인지?  

 ○ 6~7일차 RAT는 국내 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으로 실시 가능

   -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하여, PCR검사로 실시 

  • 15.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한 지?  

 ○ 기 입국하여 격리 중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접종자 포함)를 대상(3.15 ~ 3.20 입국자)으로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

    ※ 3월 15일 입국자는 6일차인 20일까지만 격리 후 21일부터 격리 자동 해제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방역교통망, 유선확인 대상 구분, 3.31일까지) 이므로 스티커 부착여부로 격리면제 소급대상자 구분 가능 

 ○ 다만, 4월 1일 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될 예정임에 따라, 4월 1일에 소급하여 격리해제 불가(7일간 격리 대상)

  • 16.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 17.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가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검사장소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지?

 ○ 사전입력신고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라도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 18.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한 지?    

  동반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소아 등 예방접종력이 없는 격리면제서·A비자 소지라도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 19.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가 음성확인서를 미제출(부적정한 서류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지?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는 가능 한 지?

 ○ 모든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입국 후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내국인은 5일 시설 + 2일 자가격리(현행과 동일하게 격리면제 불가) 

【사전입력신고시스템 도입, 특별입국절차 관련】 

  • 1.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 방법은?

 ○ 붙임자료 참고. 

  - 해당 붙임자료는 질병청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시범운영'으로 검색), 큐코드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 2.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한 서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은?

 ○ 검역 과정 및 사후 표본 조사에서 위·변조한 서류 등 확인시 제출자에 대해 고발 등 검토

  • 3.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은 의무화인지? 의무가 아니라면, 해외입국자에게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을 독려 또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지?    

 ○ 사전입력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2주간 시범운영 결과, 미이용자 대비 검역시간 50% 이상 단축 효과

 ○ Q-CODE 이용객 대상으로 검역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 분리를 진행하고 국내 접종력 등록이력이 없는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는 Q-CODE 활용시에만 격리면제 적용하여 사용 확대 유도할 예정 

 ○ 전입력시스템 이용률 증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항공사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 안내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

  • 4.지방공항 및 항만으로 사전입력신고시스템 확대 계획은?  

 ○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고 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다만, 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컴퓨터 및 바코드 인식기 등 장비 도입이 필요한 바, 입국수요가 많은 지방공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4월 19일 설치 예정) 할 예정

 ○ 항만의 경우 여객선·크루즈선 운항재개 수요 발생 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서비스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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