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1차) ~11.20까지, (2차) ~12.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