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주 르완다 대사관
작성일
2025-09-10
수정일
2025-09-10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1차) ~11.20까지, (2차) ~12.30까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