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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의 통상 정책(1)

작성자
주르완다대사관
이메일
koremb-rwanda@mofa.go.kr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312
르완다의 통상 정책(1) 르완다 통상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동아프리카공동체부(MINEACOM)이며, 재정경제기획부(MINECOFIN), 외교부(MINAFFET), 농업부(MINAGRI),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NDTPF(National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Forum)을 통해 르완다 통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고위급 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 위원회를 갖춘 국가통상정책포럼(National Trade Policy Forum)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와 중기 국가전략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르완다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증대, ④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성장 및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국내 총생산에서의 비중 확대, ③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민간분야 성장 및 고용 창출 지원, ④ 르완다의 무역 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 글로벌 시장에의 무역 통합 심화, ⑤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기관 역량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르완다는 또한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2016.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동 지역 공동체와의 경제협력 가속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를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Brexit의 여파로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르완다는 2016.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동맹간의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바,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1)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7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MFN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품목 / 관세율 /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 0% / 37.4% 중간재 / 10% / 22.1% 완제품 / 25% / 39.3% 민감품목(58개) / 35%-100% / 1.1% ** EAC 회원국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수입규제>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정된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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