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르완다의 통상 정책(2)

작성자
주르완다대사관
이메일
koremb-rwanda@mofa.go.kr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164
르완다의 통상 정책(2)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2)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①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청르완다표준청(RSB: Rwanda Standards Board)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의적절한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청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표준청은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70%에 해당하는 286개의 지역 공동체 기준과 조화를 이루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청을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르완다 공공시설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① 통신/ICT, 방송 및 인터넷 등 전자기술 수렴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술, ② 우편 서비스, ③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공업용 가스, 파이프, 저장시설, ④ 수자원, ⑤ 위생, ⑥ 여객/화물 운송 및 ⑦ 기타 규제가 필요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규제청은 정책결정자, 서비스 공급 면허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청은 총리실에 직접 보고하며, 각 영역을 담당하고 잇는 관련 부처들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②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청은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 전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르완다표준청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③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 화물 또는 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청이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일주일 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물품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청은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2016년 8월, 농축산자원부는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한 르완다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RALIS)를 개시했다. RALIS 온라인 포탈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RALIS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포탈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RRA)과도 동 정보가 공유된다.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끝/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