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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의 통상 정책(3)

작성자
주르완다대사관
이메일
koremb-rwanda@mofa.go.kr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042
르완다의 통상 정책(3)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3) <정부조달> 르완다의 정부조달은 국내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①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07년)과 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②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 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기업에게 10%의 가격특혜가 허용되나, 중소기업에 어떠한 특혜가 주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③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개제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개제되어야 한다. ④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6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다. 심리 요청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모든 행정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4/2015 회계연도에 5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9개는 심사부적격 각하, 18개는 입찰자에게 유리한 결정, 31개는 조달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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