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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의 통상 정책(4)

작성자
주르완다대사관
이메일
koremb-rwanda@mofa.go.kr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958
르완다의 통상 정책(4)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4) <경쟁정책>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규율되다가,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2012년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인 르완다 조사 및 경쟁청(RICA: Rwanda Inspectorate and Competition Authority) 설치 법률이 채택되어 반경쟁행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동 기관이 설립되면 르완다표준청(RSB)과의 업무 영역도 조정이 되어 표준청은 표준 설립에 집중하고, 표준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 권한도 이양되게 된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11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 통산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개발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르완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재산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청과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르완다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14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9개가 공동출자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민영화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민영화기술위원회와 민영화사무국과 함께 민영화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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