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재국 관광국가유산위원회는 세계 관광의 날(9.27)을 맞아 한국을 포함해 49개국(유럽 38개국, 기타 11개국) 국적자에게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의료보험비 140 사우디리얄(약 32 미불)을 포함하여 총 440 사우디리얄(약 117 미불)을 지불하면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관광비자 발급 가능, △종교 상관없이 발급 가능, △무슬림 여성 비자소지자의 경우 남성 보호자 없이도 동 사증으로 우므라(Umrah) 순례가 가능하며, 발급에는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최소 2면의 연속된 여권 내 공란, △여권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 △여행 일정 및 숙소 정보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10-30분 후 비자발급이 완료됩니다.
※ 건강정보의 경우, 뇌수막염, B형간염, 광견병 및 황열병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뇌수막염 예방주사는 기존의 순례 비자 발급시 반드시 필요했던바, 향후 관광비자 발급시 실제로 증명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
※ 또한, 이와 관련하여 9.4(수) 사우디 외교부가 발표한 왕령 M/2에 따르면, △관광, 상용 및 순례를 위한 방문비자의 경우 단수(3개월 이내, 체류기간 1개월) 및 복수(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최대 3개월)비자 모두 발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Hajj 시즌의 특별 비자, △최대 96시간 체류가 가능한 경유 비자가 있습니다.
- 도착비자도 발급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우디 방문시 E-visa 발급을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일 100 사우디리얄(약 26.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비자 발급신청 사이트 주소는 https://visa.visitsaudi.com/ 이며, 처음 사용자는 여권상 영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관광비자 온라인 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외, 주재국 정부는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 규정 19가지를 발표하였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폐 단위: 사우디 리얄 (SAR), 1SAR=319.23₩(하나은행 2019.9.30.자 고시 매매기준환율)
위반사항 | 벌금 (1회차) | 벌금 (2회차) | |
1 |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 3,000 | 6,000 |
2 | 주거지역에서 사전승인 없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 500 | 1,000 |
3 | 기도시간에 음악을 재생할 경우 | 1,000 | 2,000 |
4 | 주인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 100 | 200 |
5 |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 | 500 | 1,000 |
6 |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및 시설을 점유한 경우 | 200 | 400 |
7 | 공공시설의 담을 넘는 경우 | 500 | 1,000 |
8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착용한 경우 (사우디 방문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목적에 맞게 의상을 착용해야함) | 100 | 200 |
9 | 공공장소에서 속옷 및 잠옷만 착용한 경우 | 100 | 200 |
10 |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이미지나 언어로 된 옷을 착용한 경우 | 100 | 200 |
11 |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및 포르노 혹은 마약을 선전하는 옷을 착용한 경우 | 500 | 1,000 |
12 |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이나 시설에 낙서를 한 경우 | 100 | 200 |
13 | 대중교통수단에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포르노나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설치한 경우 | 100 | 200 |
14 |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상업용 라벨을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 100 | 200 |
15 | 지정되지 않은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필 경우 | 100 | 200 |
16 |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을 한 경우 | 100 | 200 |
17 | 공공장소에서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경우 | 50 | 100 |
18 |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레이저빔 및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19 | 허가없이 사람, 교통사고 및 범죄 또는 기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한 경우 | 1,000 | 2,000 |
※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법규 및 운전시 유의사항(2019.4.1.)
사우디 주류단속 강화 및 통관 관련정보 안내(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