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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관광비자 발급 개시 발표 및 추가 법령 안내(관광비자 발급 사이트 안내 추가)

작성자
주젯다 총영사관
작성일
2019-09-29

ㅇ 주재국 관광국가유산위원회는 세계 관광의 날(9.27)을 맞아 한국을 포함해 49개국(유럽 38개국, 기타 11개국) 국적자에게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의료보험비 140 사우디리얄(약 32 미불)을 포함하여 총 440 사우디리얄(약 117 미불)을 지불하면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관광비자 발급 가능, △종교 상관없이 발급 가능, △무슬림 여성 비자소지자의 경우 남성 보호자 없이도 동 사증으로 우므라(Umrah) 순례가 가능하며, 발급에는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최소 2면의 연속된 여권 내 공란, △여권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 △여행 일정 및 숙소 정보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10-30분 후 비자발급이 완료됩니다.

   ※ 건강정보의 경우, 뇌수막염, B형간염, 광견병 및 황열병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뇌수막염 예방주사는 기존의 순례 비자 발급시 반드시 필요했던바, 향후 관광비자 발급시 실제로 증명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


    ※ 또한, 이와 관련하여 9.4(수) 사우디 외교부가 발표한 왕령 M/2에 따르면, △관광, 상용 및 순례를 위한 방문비자의 경우 단수(3개월 이내, 체류기간 1개월) 및 복수(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최대 3개월)비자 모두 발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Hajj 시즌의 특별 비자, △최대 96시간 체류가 가능한 경유 비자가 있습니다.


- 도착비자도 발급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우디 방문시 E-visa 발급을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일 100 사우디리얄(약 26.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비자 발급신청 사이트 주소는 https://visa.visitsaudi.com/ 이며, 처음 사용자는 여권상 영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관광비자 온라인 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외, 주재국 정부는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 규정 19가지를 발표하였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폐 단위: 사우디 리얄 (SAR), 1SAR=319.23₩(하나은행 2019.9.30.자 고시 매매기준환율)

위반사항

벌금 (1회차)

벌금 (2회차)

1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3,000

6,000

2

주거지역에서 사전승인 없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500

1,000

3

기도시간에 음악을 재생할 경우

1,000

2,000

4

주인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00

200

5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

500

1,000

6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및 시설을 점유한 경우

200

400

7

공공시설의 담을 넘는 경우

500

1,000

8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착용한 경우

(사우디 방문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목적에 맞게 의상을 착용해야함)

100

200

9

공공장소에서 속옷 및 잠옷만 착용한 경우

100

200

10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이미지나 언어로 된 옷을 착용한 경우

100

200

11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및 포르노 혹은 마약을 선전하는 옷을 착용한 경우

500

1,000

12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이나 시설에 낙서를 한 경우

100

200

13

대중교통수단에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포르노나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설치한 경우

100

200

14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상업용 라벨을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100

200

15

지정되지 않은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필 경우

100

200

16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을 한 경우

100

200

17

공공장소에서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경우

50

100

18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레이저빔 및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100

200

19

허가없이 사람, 교통사고 및 범죄 또는 기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한 경우

1,000

2,000


※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법규 및 운전시 유의사항(2019.4.1.)

   →바로가기


  사우디 주류단속 강화 및 통관 관련정보 안내(2018.12.1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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