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타지키스탄 입국 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2회 접종 영문 백신 증명서 또는 타지키스탄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소지자 입국 가능
- 2회 접종 영문 백신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는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