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11 발효된 주재국 외국인 보호법 제7조 1항에 의거, 튀르키예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무사증 체류기간(90일)+60일, 즉 150일,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비자 및 체류허가 잔여기간+60일 이상 잔여일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오니, 튀르키예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어,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