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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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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특허관련

답변부서명
주터키대사관
답변자
주터키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turkey@mofat.go.kr
안녕하세요 주터키 대사관입니다.
귀사에서 원하신 정보와 관련, 당관은 주재국의 법률에 관한 해석이나 법적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동 건을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관련

작성자
이종필
이메일
deviljp@hanmail.net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231
첨부1
Binder1.pdf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탈질업체인 퓨얼텍케이씨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터키에 보일러를 납품하게 되어 저희가 탈질업체로 선정되어 같이 납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질설비가 미국FUELTECH사의 국제 특허가 되어있는데 이 기술을 저희가 사용한다면 터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즉 특허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납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와 관련된 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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