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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동물용의약품의 등록

답변부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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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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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유사한 경유로 터키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시도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귀사와 마찬가지 경우로 미국과 EU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바람이 수출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유사 건과 관련 저희 공관은 보건부 차관보를 직접 면담을 한 바 있으며, 면담에서 터키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터키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과 EU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등록

작성자
김성기
이메일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수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코미팜(www.komipharm.com) 이라고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성기라고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을 동남아에 주로 수출하고 있고, 현재는 터키에 동물용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해당 터키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동물용의약품등록서류를 검토하고, 정부에 "등록"된 이후에 수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허가기관인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GMP 를 평가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GMP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동남아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행한 GMP 증명서를 제출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터키에 있는 우리 사업파트너로부터 터키정부가 미국기준(혹은 EU)을 따르는 GMP 증빙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중 미국이나 EU 로부터 inspection 을 받고 GMP 증명서를 받은 곳은 없습니다. 아래 질의 내용은 우리 사업파트너에게는 직접 물어볼수 없는 사항이기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1. 터키의 관련법률상, 터키가 유럽에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GMP 서류도 터키 정부가 인정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끔 외국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하는 겨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혹시 우리나라와 터키, 또는 EU 간에 어떤 국제협정이 있어 한국과 터키간에는 상호 서류를 인정해주는 조약이 있지는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썼습니다. 아무쪼록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코미팜 연구개발실 차장 김성기 올림 +82 31 498 2124(내선1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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