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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수출 후 시공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주터키대사관
답변자
주터키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turkey@mofat.go.kr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터키와는 90일간의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관광목적 및 단순 단기체류에 관해서 입니다.
터키로의 입국과 체류, 비자에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터키정부의 관련부처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터키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후 시공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창용
이메일
mist1029@gmail.com
작성일
2009-02-25
조회수
21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이스탄불에 아쿠아리움 건설을 위한 자재인 아크릴을 수출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수출을 하였고 아크릴 시공을 위해 한국에서 기술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장비의 시공시에는 터키에 도착비자로 3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공을 위해 터키를 방문할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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