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재외동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