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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워킹비자에 대한 소득세

작성자
안소영
이메일
dury1004@hotmail.com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267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글 남기네요.. 저희 사업장에서 해외에 근로자를 몇개월 또는 몇년간 출장을 보내는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는 워킹비자를 받았다며 급여소득의 2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신고까지 하는데 왜 해외에서 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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