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 문의
- 작성자
- 김정태
- 이메일
- jtkim1004@cheileng.com
- 작성일
- 2008-06-20
- 조회수
- 950
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국내에서 토목설계, 감리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본 회사의 직원이 탄자니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본 회사로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탄자니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문제, 탄자니아에서의 송금(외환)규제나 한도 문제, 그리고 용역대금 수금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의 보증 절차 문제 등 기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용역대금에 대한 탄자니아 내에서의 조세규정 및 국외(탄자니아 외)로의 대금 지급시의 원천징수 문제.
2. 용역대금을 탄자니아 외로 송금시 외화 송금 한도액 및 송금세 등의 제도와 부담 문제.
3. 대한민국에서 탄자니아 근로자에게로의 외화 송금시, 탄자니아 내에서 환전 및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4. 용역대금 수취의 원활한 과정을 위한 신용장 개설의 필요성 및 기타 보증 문제.
5. 수출.입에 따른 탄자니아 내에서의 조세 지원 제도.
6. 기타 상기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현재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과 탄자니아와의 제도나 규정에 대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상세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
장효진 김정태(02-3498-2618,2607) ucnj@hanafos.com, jtkim1004@cheile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