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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라오스 개인 사설 치과 설립 허가 의뢰

답변부서명
주탄자니아대사관
답변자
주탄자니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assy-tz@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치과 설립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됩니다.

1. DR콩고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치과학위 인정> 받음.
2. 보건부에 의술(ART DE GURIR)를 신청함.
3. 보건부에 치과병원 개원절차를 신청함.

보다 구체적 정보 필요시,
콩고 민주 공화국대사관 이메일 : amb-rdc@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드림.



[참고내용]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SUD),

65, BOULEVARD COLONEL TSHATSHI, GOMBE, KINSHASA, RDC

TEL : 243) 81 982 0302 // 243) 99 820 3021

아래 블로그에서 <DR콩고>관련 자료 참고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ompat.do (김종석 블로그)

라오스 개인 사설 치과 설립 허가 의뢰

작성자
홍건택
이메일
whitedentalgh@yahoo.com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237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서부아프리카 가나에서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이미 저개발국을 상대로 현대적 치과설비와 외국의사와 현지의사들을 고용해서 국제치과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번에 다른 투자 대상국을 검토중입니다. 따라서 킨사샤 콩고에 외국인 치과의사의 사설 치과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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