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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탄자니아세금

답변부서명
주탄자니아대사관
답변자
주탄자니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assy-tz@mofat.go.kr
안녕하십니까.

탄자니아 한국주류 등 식품을 반입하기위해서는 탄자니아 식약청
(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의 허가가 필요한테 아직까지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는 반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탄자니아의 관세율은 대략 해당 물품 가격의 1.2%이고 그밖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여러개가 있는데 규모가 큰 회사로는 Service Plan Limited
( tel:+255222772394 , fax:+2552200760, fax:+255222700761)
Norplan Tanzania Ltd. (tel:+255 22 266 8090, fax: +255 22 2667010)
등이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드림.

탄자니아세금

작성자
안성연
이메일
asyghana@yahoo.co.kr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344
식료품에 대한 탄자니아의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주류(소주),면류(국수),과자 등 주로 한국식품에 대한 세금을 혹시 대략이라도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탄자니아 내에 있는 큰 건설회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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