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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전기동 관련서류 진위 확인과 관련된 대사관 회신에 대해

답변부서명
주탄자니아대사관
답변자
주탄자니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assy-tz@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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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현실상 당관이 위조문서 등 사기관련 기업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재국에서도 조차 신용있는 확인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조문서 확인을 위해 문의해야 할 기관은 당관이 아니라 주재국 에너지광물부이며, 동부처는 탄자니아내에서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광물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물담당 차관보 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광물부에 확인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전기동 관련서류 진위 확인과 관련된 대사관 회신에 대해

작성자
문승욱
이메일
kjdpe@naver.com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377
안녕하십니까. 전기동관련 진위여부 및 기타 등에 관해 대사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전기동 수입관련 사기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입니다. 해마다 전기동 수입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해왔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을 대사관 홈페이지 경제분야 부분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베트남 주재 우리 기업인이 전기동을 수입하려 했다가 베트남 항에서 벽돌을 대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철저하게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선급 대 후불의 비용이 3:7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30%의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를 칠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보증을 서지 않고 개인대 개인 또는 탄자니아 기업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대사관 자원관 여상기 이정도 답변을 하려면 방지요령에 위조문서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라는 말을 하질 말던지 적어도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는 해당부서에 확인하면 바로 알수 있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신을 하다니 참 난감하네요. 바쁜(?) 것은 알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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