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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간다 공공장소 코로나19 새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주 우간다 대사관
작성일
2022-12-05
수정일
2023-03-27

우간다내 코로나19 새 방역지침 안내


1.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2.2(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3개월 간 한 주 평균 50여명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과 국내 재확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식 회의 및 공공 장소 입장 시 부스터샷(마지막 접종일로부터 6개월 내) 접종 증빙이 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의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든 정부 부처 기관 및 산하 기관과 공공장소 및 민간 영역의 사무실 출입시 지참 의무

🔺밀폐된 장소와 대중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 권장

🔺만 5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최소 6개월마다 추가 접종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밀폐된 장소 또는 다중이 밀집한 장소 방문 금지

🔺악수와 포옹 등 밀접 접촉 금지

🔺모든 우간다 국민들 중 접종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예방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 권고


2.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정부에서 직접 언급된 만큼, 우간다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새로운 방역지침을 잘 참고하여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256 774 478 376 / +256 776 875 996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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