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마약류 한국 반입허가 온라인 신청 안내 |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ㅇ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복용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ㅇ 2024.12.27부터 온라인( https://nedrug.mfds.go.kr/CCAAI01/init )으로 취급승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신청방법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이므로 입국 10일 전에는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미비가 있거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문의처>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82-(0)43-719-2810)
• 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해외로 반출 후 다시 반입 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통관 문의: 인천공항본부세관(T1) 여행자통관1과 ☎+82-(0)32-722-4422, (T2) 여행자통관2과 ☎+82-(0)32-723-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