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알림 (2023.4.1.부터)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1.1.부터 2024.12.31.까지 아래 22개국 국가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키로 함
1.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됨
2.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