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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채용공고

작성자
주 앵커리지 출장소
작성일
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우주항공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요조사 직급 및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수요조사 직급

비고

임무본부

ㅇ 임무본부 총괄

임무본부장

고위공무원 가급

임무지원단

ㅇ우주항공임무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


우주항공임무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ㅇ우주항공임무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추진


우주항공임무본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우주항공임무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우주항공임무본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우주항공청이 소유한 기술성과의 활용·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배분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임무센터의 지정·운영 및 육성 정책 수립·시행 


ㅇ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확보·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임무지원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6급상당)


연구원(7급상당)

부이사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우주수송부문

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ㅇ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사업의 기획·추진 및 지원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ㅇ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추진


ㅇ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운영


우주수송 분야 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ㅇ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ㅇ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ㅇ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우주수송부문장


우수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우주수송임무보증프로그램장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6급상당)


연구원(7급상당)


고위공무원 나급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인공위성부문

ㅇ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ㅇ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사업의 기획·추진 및 지원


ㅇ인공위성 분야 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ㅇ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ㅇ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ㅇ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ㅇ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시행

인공위성부문장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인공위성임무보증프로그램장


한국형위성항법

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6급상당)


연구원(7급상당)

고위공무원 나급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우주과학탐사부문


ㅇ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ㅇ우주과학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 프로젝트 기획·추진 및 지원


우주과학탐사 분야 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ㅇ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ㅇ달착륙선 본체·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우주과학탐사부문장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우주과학탐사임무보증프로그램장


달착륙선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6급상당)


연구원(7급상당)


고위공무원 나급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항공혁신부문

미래 유·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혁신 항공 서비스 및 항공기 주요 부품·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ㅇ항공혁신 분야 산·학·연 및 국제 공동 프로젝트 기획·추진 및 지원


ㅇ항공혁신 분야 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ㅇ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관련 기초·원천기술 및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항공혁신부문장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항공혁신임무보증프로그램장


미래항공기

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6급상당)


연구원(7급상당)

고위공무원 나급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4.5.27. 시행 예정) 등



3. 지원 요건


 ㅇ 아래 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수요조사 직급

지원 요건

수요조사

대상

본부장

(1급),


부문장

(2급),


임무지원단장

(3급)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내국인,


외국인,

복수

국적자

경력

4.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학위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프로그램장

(4급)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4.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연구원

(5급)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복수

국적자

경력

4.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6급)

학위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4.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7급)

학위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2024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함


4. 공통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제대군인법」 제16조)


 ㅇ 지원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ㅇ 외국인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기밀, 공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미임용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및 계약기간


 ㅇ 보수수준(안)

(단위 : 억원)

본부장

(1급)

부문장

(2급)

임무지원단장

(3급)

프로그램장

(4급)

선임연구원

(5급)

연구원

(6급)

연구원

(7급)

대통령급

(2.5)

차관급

(1.4)

1.2 ~ 1.4

1.1 ~ 1.3

0.8 ~ 1.1

0.7 ~ 1.0

0.6 ~ 0.9


   ※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보수 수준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임무지원단장 및 프로그램장 이하 보수수준은 기준연봉에 연봉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임용 첫해의 보수는 성과등급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소 수준보다 낮을 수 있음


 ㅇ 계약기간


   - 프로그램장(4급) 이상 : 기본 3년 +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선임연구원(5급) 이하 : 기본 5년 + 연장 가능 (최대 10년)


   ※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6. 지원서류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4. 3. 14.(목) 14:00 ~ 4. 15.(월) 17:00


  ㅇ 제출서류

서류

비고

이력서 1부

서식 제1호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2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 제출 시 한 개의 파일로 작성 및 제출(PDF 포맷)


   ※ 파일명 : 수요조사직급_성명 (예시 : 임무지원단장_홍길동)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우주항공청 홈페이지(www.kasa.go.kr)를 통해 후보자 수요조사 안내


   - 해당 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우주항공청 채용 대표메일(kasarecruit@korea.kr)로 제출


 □ 유의사항


  ㅇ 지원자는 지원요건과 수요조사직급별 주요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안내 예정)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경력기간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경력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시험 방법


 ㅇ 서류 및 면접전형(6월)을 거쳐 임용 예정


   ※ 면접후보 대상자는 개별 안내 예정이며, 그 외에는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음


8. 임용예정일


 ㅇ 2024년 6월 이후 임용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1


 세부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 복수국적자


 ㅇ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원요건 고려사항


 ㅇ 기본사항 


 - ‘수요조사직급별 지원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학위, 경력 중 해당되는 요건을 택1하여 지원

     ※ 학위, 경력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수요조사직급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등 소지 여부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2024년 5월 27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지원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경력’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수요조사안내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ㅇ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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