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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27
수정일
2022-10-28
첨부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여권사진 규격 안내"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표준 사진
  •  
  •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 편집 기능(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 표준 사진
  •  
  •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안경 빛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 •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 •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 •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 저품질 사진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무표정이 아님
  •  
  •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  
  • •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 • 안경 빛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 •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  
  •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 • 이어폰 착용
    •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  
  • •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  
  • • 사물이 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  
  •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 • 눈을 감음
    • 혀를 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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