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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온라인 여권 신청] 여권 재발급 안내 (우편 및 대리인 수령불가)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4-12-23
수정일
2024-12-27

2020.12.18.부터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365민원포털(http://www.g4k.go.kr)」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본인인증 필요)

   ※ 신청 불가 대상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이 불가한 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58면 / 26면)

   ※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신청절차

   ①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속 (http://www.g4k.go.kr)

   ②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조: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57/view.do?seq=1345376&page=1

   - 구여권사본

   - 영주권 앞·뒷면 사본 또는 비자 사본(사증란)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F비자 : I-20 사본

     ․ J비자 : DS-2019 사본

     ․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된 경우 : I-797 사본

     ․ 영주권 신청자 : 이민국 접수증 사본

     ․ 복수국적자 : 외국 여권, 외국 출생증명서 사본

     ․ 동거비자 소지자(E2, J2, F2, L2 등) : 주체자 비자 및 비자별 추가서류 사본


 여권교부 :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재외공관 직접 방문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유의사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거나 6개월 경과 사진이 확인된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전화번호 작성 시 통화가 가능한 한국번호 또는 미국 번호로 작성 바람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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