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의 한시적 재외공관 접수 허용 안내
외교부(영사지원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고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했던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연고이주)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를 통해 한시적으로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인 준비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 신분증(여권)
- 주민등록등본
(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여권 사본
ㅇ 이주신고 접수에 따라 신고인에게 미치는 행정상 효과
-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 정지
- 해외이주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재외국민으로 변경
(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 해외이주창구에서
영주주귀국신고가 필요하며, 영주귀국신고시 해당국 영주권 또는 배우자 비자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