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은 방문 신청 또는 수령 필수
모든 방문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재외동포 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예약해주세요.
민원실 예약안내 공지를 보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57/view.do?seq=1345389&page=1
※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기 원하시는 경우, USPS(UPS, Fedex도 가능)에서 추적(Tracking)가능한 우표, 반송용 봉투, Tracking Label을 사오셔야 합니다.
- 일반 편지 봉투 및 Forever 우표 사용 불가
※ 여권은 4-5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게 여권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DHL 특급 배송서비스(약 10일 소요,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 제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DHL은 한국에서 제작된 여권이 영사관까지 Express로 가는 서비스입니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우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여권 (복수여권)
1. 신청방법(우편 접수 불가)
1) 방문신청
- 온라인 통해서 예약필수: www.g4k.go.kr
2) 온라인 신청(방문해서 수령 필수, 우편수령 및 수령공관 변경 불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인증서류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 접속 -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수령시, 예약하고 방문 필수(병역/국적/범죄경력증명서(backgroundcheck)/여권교부(온라인신청자만) 중 여권교부(온라인신청자만) 로 예약)
2. 신청인
- 2008.11.24.부터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접수는 지문을 채취해야 하므로
우편신청 또는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ㅇ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체불가),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의학적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 (만 18세 이상)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2)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래 구비서류 중 미성년자 여권신청 참조)
3. 처리기간
ㅇ 일반적으로 복수여권(전자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약 4-5주 정도 소요됩니다.
ㅇ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급 배송서비스(약 10일 소요, 비용은 약 $30, 신용카드로 결제)를 이용하시거나
긴급여권(단수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가. 만 18세 이상 성인
※ 성인이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병역미필자 등은 10년 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5년 여권 신청만 가능)
※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받은 자는 10년 여권 신청 가능
국외여행허가 안내: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59/view.do?seq=1327326&page=1
1) 여권발급 신청서
ㅇ 여권발급 신청서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소정양식이나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고 구기거나 접어서는 안됩니다.
ㅇ 신청서는 반드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ㅇ 해외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바랍니다
- 1999년 이전 출생자 뒷번호: (남) 1000000, (여) 2000000
- 2000년 이후 출생자 뒷번호: (남) 3000000, (여) 4000000
2) 사진
- 흰색바탕의 3.5cmX4.5cm 또는 2인치X2인치 미국 여권용 사이즈로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것
- 자세한 여권사진 규정은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의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부스에서 무료 사진촬영 가능(디지털 사진촬영)
- 다만,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 1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3) 구여권 원본
- 직전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거나 분실한 경우: 한국정부기관에서 발행된 한국신분증(한국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한국신분증이 없다면(최초여권인 경우) 신청인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지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 가족관계등록부는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3/view.do?seq=1303839&page=1
- 가장 최근에 발급한 여권 원본은 여권발급 신청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반납한 구여권은 천공처리(VOID) 후 신규 여권 교부시 되돌려 드립니다.
4) 수수료(현금 또는 Monery Order만 가능)
- 체크·신용카드, Personal Check, 각종 모바일 결제 등 불가
종류 | 구분 | 수수료(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만 18세 이상) | 58면 | $50 | |
26면 | $47 | ||||
5년 (만 18세 미만) | 만 8세이상 | 58면 | $42 | ||
26면 | $39 | ||||
만 8세미만 | 58면 | $33 | |||
26면 | $30 | ||||
5년 미만 | 26면 | $15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단수여권) | 1년 이내 |
| $48 | |
여행증명서 | 1년 이내 (경우에 따라 상이) |
| $23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 |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 $5 |
※ 비전자 단수여권 신청시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비용은 $15
o 긴급한 여행목적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5) 미국 체류신분별 허가서류
- 미국외 다른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른 국가의 여권 또는 영주권 등)
- 체류자격 증빙서류와 이름이 다른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결혼에 의해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 Marriage Certificate 등)
- 비자스티커가 부착된 여권을 분실한 경우, I-94와 비자사본 지참
구분 | 구비서류 | |||
영주권자 | ▸영주권카드원본 ※ 제3국영주권자는 해당국 영주권 원본과 미국 체류신분 서류 모두 필요 ※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www.uscis.gov(이민국)에서발급한I-797 원본 (I-90, 영주권접수증)을 제출 ※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포함 부모 모두의 영주권 원본 필요 | |||
영주권 신청중인 EAD Card 소지자 | ▸유효한 EAD Card 원본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I-797 원본 | ||
F-1 비자소지자 | ▸F-1 비자, I-94, I-20 원본 ※ F-2는 본인I-20, F-1의 I-20를 추가로 첨부 | |||
OPT 기간 F-1 비자소지자 | ▸F-1 비자, I-94, I-20, EAD Card 원본 | |||
J-1 비자소지자 | ▸J-1 비자, I-94, DS-2019 원본 | |||
취업, 주재, 종교, 투자비자소지자 | ▸여권상의 비자, I-94 | |||
동거비자소지자 | E-2 | ▸E-2 비자 | 동거비자 소지자인 경우 주체자의 구비서류 필요 (E-2, F-1, J-1, H-1 등)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의 비자 원본 필요 | |
F-2 | ▸F-2 비자, I-20 | |||
J-2 | ▸J-2 비자, DS-2019 | |||
H-4 | ▸H-4 비자 | |||
미국출생복수국적자 | 최초(신규) 여권신청자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미국정부발행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 ||
기존여권 보유자 | ▸미국정부발행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
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위 구비서류와 동일
ㅇ 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추가서류(미성년자 본인은 동행하지 않아도 됨)
1)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혹은 친권자)의 여권 원본
2) 법정대리인 동의서(대표자 서명 날인, 친권자 인적사항 모두 기재)
3) 법정대리인 모두의 미국 체류자격(5) 미국 체류신분별 허가서류 참조)
- 자녀가 영주권자라면, 자녀 포함 부모 모두의 영주권 원본 제출 필요
- 자녀가 비자소지자라면, 자녀 포함 부모 모두의 비자 원본 제출 필요
- 단, 자녀가 미국출생 복수국적자라면 부모의 체류자격 증빙서류는 지참하지 않아도 됨
ㅇ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1) 법정대리인의 여권사본
2) 법정대리인 동의서(대표자 서명 날인, 친권자 인적사항 모두 기재)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ㅇ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1) 법정대리인의 여권사본
2) 법정대리인 동의서(대표자 서명 날인, 친권자 인적사항 모두 기재)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4)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다. 추가 구비서류
ㅇ 신여권상에 영문이름 변경을 원할 경우 ("-" 추가, 남편성 삭제 또는 추가 등)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증빙서류(영주권, 미국법원 판결문 등 외국공공기관 발행서류 원본)
※ 배우자 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배우자 여권 원본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ㅇ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분실신고했을 경우 생략)
- 한국 신분증(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여권 상습분실자(최근 5년 이내 3회이상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
ㅇ 점자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시각장애인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5. 수령
1) 방문(본인)수령
- 수령인의 신분증
2) 방문(대리인)수령
- 여권업무 위임장(소정양식)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3) 우편수령
- 우편수령 신청서
- 배송추적 가능한 우체국(USPS) Express Mail Flat Rate Envelope에 $31.55 우표와 반송받을 주소를 기재한 Mailing Label 부착
(단, 배송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민원인이 원하시는 경우 보다 저렴한 우표를 준비하셔도 됩니다만,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Mail 등급 이상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우표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동반자가 있으면 같은 우편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편봉투를 하나 더 구비해주세요.
문의: 312-822-9485(Ext.126) 또는 chicagopassport@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