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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여행허가] 단기여행, 유학생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3

유학생,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


 

* 문의처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전화번호) 312-822-9485 Ext.125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2월 10일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유형별 허가 기간

 

ㅇ 유학생 


수학과정

허가기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28세까지

대학원

석사

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까지

 

박사과정

29세까지

※ 입학예정일 6개월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6개월 범위내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30세가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 추가로 기간연장 허가 가능

 


 

 

ㅇ 단기여행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이내에서 허가



 

3. 구비서류 안내 

※ 한국여권 등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가 필수이며, 방문접수시 원본서류(여권 등)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접수시에도 원본(여권 등)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유학생 

 

 1) (소정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제재사항 확인체크후 신청서 하단 부분 서명 필수

 

 3) (소정양식) 재학사실확인서

 

 4) (소정양식)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5) 학교에서 발행한 정식 재학 증명서(Official Enrollment Verification Certificate) (원본)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6) 본인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사본

 

 7) 미국 비자, I-20 원본사본

* 만약 복수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여권과 미국출생증명서 원본사본 제출 

 

 8)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9) 수수료 없음 

 

 

ㅇ 단기여행 

 

 1) (소정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신청서 하단 부분 서명 필수

 

 3) 본인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사본 

 * 만약 복수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여권과 미국출생증명서 원본사본 제출 


 4)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5) 수수료 없음 

 

 

4. 참고사항

 

 1) 접수시간: 방문시 약 30분(예약필수) / 우편 접수도 가능(예약불요)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우편 보내는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undefined#병역담당자앞)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본을 보내드려야하니 꼭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처리기간 : 1개월 이내로 소요되나, 각 지방 병무청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3) 결과통보 :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

 

 4) 접수이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여권 등)는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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