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와 5년이상 거주자 등 국외여행허가
* 문의처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전화번호) 312-822-9485 Ext.125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2월 10일
1. 신청대상
ㅇ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ㅇ 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부 혹은 모와 거주하는 자(본인 영주권 미소지자)
ㅇ 부모와 계속하여 5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주재국 체류 신분 미소유자)
- 단,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
2.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 허가기간 |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37세까지 |
ㅇ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이상 국외거주하거나, ㅇ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시민권,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 |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3.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원본서류(여권, 영주권 카드 등의 아래 원본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서류는 대조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도 원본을 보내주셔야 하므로 반송받으실 반송용 봉투(주소기재必)와 우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 영주권 소지자
1) (소정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 내용만 기재하면 됨)
3) 본인 유효한 여권 원본사본
4) 본인 유효한 영주권 앞·뒷면 원본사본
5)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소정양식)국외여행허가 위임장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6) 수수료 없음
ㅇ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본인은 영주권자가 아닌자)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1) (소정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3) (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해당인 모두 서명 필수)
4)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유효한 영주권 앞·뒷면 원본사본
(부또는 모가 미시민권자일 경우) 부 또는 모의 미국 시민권 원본사본
5)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사본
6) 본인 유효한 여권 원본사본
* 만약 복수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여권과 미국출생증명서 원본사본 제출
7)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9) 수수료 없음
ㅇ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자 (주재국 체류 신분 미소유자 등)
※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1) (소정양식)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3) (소정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해당인 모두 서명 필수)
4)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사본
5) 본인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사본
* 만약 복수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여권과 미국출생증명서 원본사본 제출
6) 부모, 본인 모두 최근 5년(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연속) 이상 외국 거주 증빙서류
7)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9) 수수료 없음
4. 참고사항
1) 접수시간: 방문시 약 30분(예약필수) / 우편 접수도 가능(예약불요)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우편 보내는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병역담당자 앞)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본을 보내드려야하니 꼭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처리기간 : 1개월 이내로 소요되나, 각 지방 병무청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3) 결과통보 :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
4) 접수이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여권 등)는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