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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9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 문의처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전화번호) 312-822-9485 Ext.125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2월 10일

 


1. 정의 및 거주유형 안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중요)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출생신고를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있으며, 한국에 출생신고 진행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거주유형

허가기간

①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③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원본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의 아래 원본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서류는 대조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도 원본을 보내주셔야 하므로 반송받으실 반송용 봉투(주소기재必)와 우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정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2) (소정양식)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거주유형 1, 2번 해당자는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3번 해당자는 본인내용만 기재)

 

 3) (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거주유형 1, 2번 해당자는 부모 및 본인의 내용,서명 모두 기재 3번 해당자는 본인내용만 기재하고 서명)

 

 4)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원본, 사본 (원본대조필수)

 

 5)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원본, 사본 (원본대조필수), 한국여권(유효할 경우)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원본, 사본 (원본대조필수)

 

 6) (거주유형 1,2번 해당자)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사본 

 

 7)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원본, 사본 (유형별 허가기간 1,2번 해당자)

 

 8) (해당자) 동일인확인서* (미국여권 상의 이름과 한국여권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 동일인확인서 하단 "신고인"란에 본인의 한국이름 기재 확인자 1과 확인자 2에는 부모의 이름과 서명 반드시 기재할 것

 

 9)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을 따로 해야함)

 

 10)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11) 수수료 없음 

  

 

3. 참고사항

 

 1) 접수시간: 방문시 약 30분(예약필수) / 우편 접수도 가능(예약불요)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바로가기 클릭)

   - 우편 보내는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병역담당자앞)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본을 보내드려야하니 꼭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처리기간 : 1개월 이내로 소요되나, 각 지방 병무청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3) 결과통보 :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

 

 4) 접수이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 원본서류(여권,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원본대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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