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2세 제도
* 문의처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전화번호) 312-822-9485 Ext.125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2월 10일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ㆍ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협 조 사 항 ≫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2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E-Consul을 통해 재외국민2세 확인(또는 신청)자 명단을 통보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도 E-Consul을 통해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 제128조제6항). |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제7항 및 부칙 제2조)
ㆍ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ㆍ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 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ㆍ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재외국민 2세 신청 구비서류
(⋇ 소정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확인이 필수입니다. 원본대조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1. (소정양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앞.뒷면) 1부.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2. (소정양식)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3. (소정양식)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각 1부.
☞ 병역담당자는 원본 대조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본과 같이 제출하십시오.
4. (소정양식)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1부
5.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또는 미국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6.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을 따로 해야함)
7. (소정양식) 동일인 증명서 1부.
☞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이 다른 경우 반드시 작성
- 확인자(본인을 제외한 가족등 제3자)의 서명
(확인자의 유효한 여권사본과 같이 첨부할 것)
8. 본인의 한국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백지에 한국내 출입국 날짜를 상세히 작성 하여 제출 요망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페이지 사본 등으로 확인을 해주십니다.
☞ 출입국 기록 작성 요령
- 신청인(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생년월일)
- ㅇ년ㅇ월ㅇ일부터 ㅇ년ㅇ월ㅇ일까지 체류기간 명시
(거주기간 동안 한국을 출입국 했던 기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후 아래부분에 “동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작성자의 성명, 관계, 서명을 하여 주십시오.
9.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 신청방법
- 총영사관 방문신청[예약 바로가기 클릭] 또는 우편신청 접수 가능
※ 한국여권 등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가 필수이며, 방문접수시 원본서류(여권 등)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접수시에도 원본(여권 등)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우편 보내는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병역담당자앞)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본을 보내드려야하니 꼭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