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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2세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9

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2세 제도


 * 문의처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전화번호) 312-822-9485 Ext.125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2월 10일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ㆍ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협 조 사 항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2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E-Consul을 통해 재외국민2세 확인(또는 신청)자 명단을 통보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도 E-Consul을 통해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 제128조제6항).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제7항 및 부칙 제2조)

    ㆍ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ㆍ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 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ㆍ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1993.12.31.이전 출생자는 2018.05.29. 이후 해당)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재외국민 2세 신청 구비서류

    (⋇ 소정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확인이 필수입니다. 원본대조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1. (소정양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앞.뒷면) 1부.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2. (소정양식)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3. (소정양식)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각 1부.

        병역담당자는 원본 대조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본과 같이 제출하십시오. 

  4. (소정양식)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1부                                     

    5.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또는 미국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6.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을 따로 해야함)


 7. (소정양식) 동일인 증명서 1부.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이 다른 경우 반드시 작성

    - 확인자(본인을 제외한 가족등 제3자)의 서명

      (확인자의 유효한 여권사본과 같이 첨부할 것)

   8. 본인의 한국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백지에 한국내 출입국 날짜를 상세히 작성 하여 제출 요망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페이지 사본 등으로 확인을 해주십니다.

         출입국 기록 작성 요령

           -  신청인(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생년월일) 

           -  ㅇ년ㅇ월ㅇ일부터 ㅇ년ㅇ월ㅇ일까지 체류기간 명시

          (거주기간 동안 한국을 출입국 했던 기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후 아래부분에 “동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작성자의    성명, 관계, 서명을 하여 주십시오. 

    9. (대리인* 신청시)  (1)~(4) 서류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대리인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

       (1)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소정양식)

         ※ 위임장내 위임하는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서명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본적지를 알아야하며 수수료는 1통당 $1(현금)) 


○  신청방법

         - 총영사관 방문신청[예약 바로가기 클릭] 또는 우편신청 접수 가능

           ※ 한국여권 등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가 필수이며, 방문접수시 원본서류(여권 등)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접수시에도 원본(여권 등)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편 보내는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병역담당자앞)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본을 보내드려야하니 꼭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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