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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화지도비자(E-2)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18-08-23
수정일
2026-04-25



회화지도비자(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거나(외국 시민권 취득)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적상실/국적이탈이 선행되어야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생, 외국 시민권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며

외국 출생자이나 부모에 의해 한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출생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이 수리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적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적과(chicagonat@mofa.go.kr, 312-822-9485, ext.125)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ENGLISH WEBPAGE

English Instructor(E-2)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en/brd/m_26753/view.do?seq=5&page=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예약 필수 → [예약하기]

* 우편 신청:

(우편신청 가능지역) Michigan, Minnesota, Ohio, Missouri, Indiana, Wisconsin, Kentucky, Iowa, Kansas, Nebraska, South Dakota, North Dakota,

Illinois (시카고 서버브 및 다운타운 제외)

(우편 신청 불가 지역) 시카고 서버브 및 다운타운 →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수령 방법

(우편 수령 가능 지역) 위의 우편 신청 가능 지역과 동일→ 선불·추적 가능한 반송 봉투 제출 필수

(우편 수령 불가 지역) 시카고 서버브 및 다운타운 →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



신청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원본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원본필수)


4. 거주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최근 공과금 내역서 

-시카고 영사관 관할지역 : Illinois, Michigan, Minnesota, Ohio, Missouri, Indiana, Wisconsin, Kentucky, Iowa, Kansas, Nebraska, South Dakota, and North Dakota


5. 타국 여권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 카드* 또는 유효한 미국비자 사본** 추가

* 영주권카드 소지자

(방문접수시) 원본 영주권 카드와 복사본 지참 (원본 카드 필수; 확인 후 원본 반환)

(우편접수시) 공증된 복사본 제출

우편 접수 시에는 원본 영주권 카드를 보내지 말고 공증된 복사본만 보내주세요.


** 유효한 미국비자 소지자

F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I-20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J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DS-2019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H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I-797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OPT 중인 경우, 원본 EAD 카드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예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I-797 원본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 원본 영주권 카드와 복사본 지참, 우편 접수 시: 공증된 복사본 제출).


6. 수수료 : 미국인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바로가기)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사고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직접 수령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세요. 


8. 추가 구비서류 (해당 사항에 따라 확인후 준비해주세요)

EPIK

- 합격통지서(Notice of Appointment) 원본과 사본 (원본필수)

- 고용계약서 원본 

※ 고용계약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TALK

- 초청장

- TALK 장학생 계약서

※ 계약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는 여권 및 영주권 원본 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직접 제출: 실물 영주권카드 지참 / 우편 제출: 공증 사본만)



문의처 : chicagovis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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