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으로 별첨 양식(별지 13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셔야 되며, 2009.4.1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확인은 우편접수가 불가능하며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작성 (반드시 자필로 작성)
3.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영사민원24사이트(클릭)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시 여권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4.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매
5. 미국 비자 소지자인 경우, 유효한 미국 비자 원본 및 사본(I-20, DS-2019 등) 1매
6. 수수료 $4 / 각부당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 거소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중 거소증소지자는 미국여권 원본 및 유효한 거소증 원본과 각 사본 1매 제출 반드시 필요
▣ 참고사항
1. 2009.4.1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정해진 양식(별지 제13호 서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사용용도가 같으면 한 위임장으로 여러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유효한 한국 여권 및 비자(I-20, DS-2019 등), 영주권 원본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