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신분관계증명서(과거 호적 등·초본 등)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미주지역 12개 공관, 중국지역 9개 공관 등 24개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거의 호적부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과거의 호적등·초본이 현재의 기본증명서로 변경되었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지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문 신청시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ㅇ 대리인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별도 양식),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ㅇ 수수료 : 1통당 $1 / 초본 $0.5 (Cash or Money Order, Pay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나. 우편 신청시
ㅇ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는 정확한 본적과 호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발급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 불가하며, 이 경우 부/모의 대리신청 가능
ㅇ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변경증명서 사본 추가 제출(예 : 홍길동 → James Hong)
- 영문이니셜이 (예 : 홍길동 → James G. Hong)인 미국 신분증은 불인정 하지만 추가된 영문이름
(예 : 홍길동 → James Gildong Hong)일 경우엔 인정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가능)
ㅇ 수수료 : 1통당 $1 / 초본 $0.5 (Cash or Money Order, Pay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ㅇ 반송용 봉투
-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 기재된 선불 반송 봉투
- Express, Priority, UPS, Fedex 등 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 권장
ㅇ 3~5일 소요(국내 발급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리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방문수령
나. 우편수령
ㅇ 반송용 봉투
-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 기재된 선불 반송 봉투
- Express, Priority, UPS, Fedex 등 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 권장
※ 당관은 우편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ㅇ 상기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공관으로 송부
ㅇ 공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404호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Korean Consulate General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Attn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