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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2
수정일
2024-10-25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신분관계증명서(과거 호적 등·초본 등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미주지역 12개 공관중국지역 9개 공관 등 24개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거의 호적부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과거의 호적등·초본이 현재의 기본증명서로 변경되었음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지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절차신청 대상자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방문 신청시 

       ㅇ 본인배우자직계혈족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ㅇ 대리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위임장(별도 양식),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ㅇ 수수료 : 1통당 $1 / 초본 $0.5 (Cash or Money Order, Pay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나. 우편 신청시

       ㅇ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는 정확한 본적과 호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발급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 불가하며, 이 경우 부/모의 대리신청 가능

       ㅇ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변경증명서 사본 추가 제출(예 : 홍길동 → James Hong)

           - 영문이니셜이 (예 : 홍길동 → James G. Hong)인 미국 신분증은 불인정 하지만 추가된 영문이름

             (예 : 홍길동 → James Gildong Hong)일 경우엔 인정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가능)  

       ㅇ 수수료 : 1통당 $1 / 초본 $0.5 (Cash or Money Order, Pay to : Korean Consulate General)  

       ㅇ 반송용 봉투

           -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 기재된 선불 반송 봉투

           - Express, Priority, UPS, Fedex 등 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 권장

   

2. 소요기간


   ㅇ 3~5일 소요(국내 발급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리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수령 방법


   가. 방문수령

   나. 우편수령 

       ㅇ 반송용 봉투 

           -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 기재된 선불 반송 봉투

           - Express, Priority, UPS, Fedex 등 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 권장

       ※ 당관은 우편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발급 절차


   ㅇ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ㅇ 상기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공관으로 송부

   ㅇ 공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5. 참고사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404호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보내실 곳


   Korean Consulate General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Attn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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