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
Ⅰ.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3부
2.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원본, 2부 사본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4.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5.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6. 양 당사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관련안내는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등록을 참고)
* 부부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7. 양 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2매
8. 민원인이 결과통지를 원하는 경우 결과 회송용 봉투 및 우표 제출(성명, 주소기재)
- 서류 접수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고 처리함.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숙려기간 중 접수를 취하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을 가지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함.
※ 서류 접수 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담당 영사와 면담일자를 정하시고 면담일에 여권 지참하여 영사관에 방문 면담 실시
(방문으로 서류 접수 하실 경우 미리 전화하셔서 면담일자를 잡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의사항 및 기재요령
1. 신고서는 충실히 기재하여 주시고 구비서류도 빠짐없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2. 미국 현주소는 한글로 풀이하여 기재 바람.
(예 :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USA →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북부 시티프런트 플라자 드라이브 455)
3. 신고인란에 성명기재 후 반드시 싸인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4. 각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는 본적을 기입해 주시기 바람.
5. 처리기간은 약 2-4개월이 소요되므로 신청인의 주소·연락처 변동시 당관으로 통보바람.
6. 보내실 곳:
Korean Consulate General
Attn :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7. 담당자 연락처 : 312-822-9485, ext.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