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출생자의 선천적 복수국적 확인방법
ㅇ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ㅇ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야할 일
① 출생신고 [출생신고 바로가기]
출생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적에라도 출생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② 기한내 국적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선택(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남성은 만22세가 되는 생일전, 혹은 군대를 다녀오고 2년이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여성의 경우 만22세가 되는 생일전까지 국적선택(=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 안내 바로가기]
ㅇ (한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한국 군대에 다녀와야지만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신고안내 바로가기]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ㅇ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만18세 3월 31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2022년 12월 20일 부터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바로가기]
③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만24세~25세가 되는 1월 15일 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체류하고자 할 경우 만24세에서 만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37세까지 병역이 연장되며 37세 이후에는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주시카고총영사관 국적과로 문의바랍니다.
T. 312-822-9485 Ext.125 E. chicagonat@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