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 신고 (출생당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하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
(담당자 연락처) 312-822-9485, ext.125, (e-mail) chicagonat@mofa.go.kr (업데이트 일자) 2024년 7월 22일 |
*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 허용) 대상 |
-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미국국적만 가질 것인지 또는 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국적선택 신고가 가능하며, 22세 이후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내에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원정출산 자는 제외) ※ 단,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만 처음부터(선천적으로) 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부계혈통주의)이며, 어머니만 외국국적자이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자가 아님 <원정출산 제외기준(원정출산이 아닌경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②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당시의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원정 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 후 선택만 가능) ㅇ 국적선택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 국적선택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바로가기 클릭)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선택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가능 2. 선택 기한 ㅇ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2세가 되는 생일전)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가능 1) 외국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4) (소정양식)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5) 신고인의 미국출생증명서( 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8)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8~9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0)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①,②③ 중 해당사항 준비) ①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12) 수수료 없음
13)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5.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ㅇ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법무부 심사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ㅇ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ㅇ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ㅇ 접수 이후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