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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선택 안내(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3-04-17
수정일
2024-12-19

  국적선택신고 : 복수국적 신고

(출생당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하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담당자 연락처) 312-822-9485, ext.125, (e-mail) chicagonat@mofa.go.kr

(업데이트 일자) 2024년 7월 22일

*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 허용) 대상


-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미국국적만 가질 것인지 또는 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국적선택 신고가 가능하며, 22세 이후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내에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원정출산 자는 제외)


※ 단,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만 처음부터(선천적으로) 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부계혈통주의)이며, 어머니만 외국국적자이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자가 아님


<원정출산 제외기준(원정출산이 아닌경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본인이 태어날 당시를 전후로 일정기간 중에 모 또는 부가 살고 있는 주된 주소지가 한국 내에 있었던 경우는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제외한다.

②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
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당시의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원정 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 후 선택만 가능)


ㅇ 국적선택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국적선택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바로가기 클릭)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선택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가능



2. 선택 기한 

ㅇ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2세가 되는 생일전)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가능  


3. 원정출산 제외기준 (원정출산이 아닌경우로 1~3번에 해당하는 경우)


1) 외국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계속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4.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자 기재,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복수국적 외국국적 취득일: 미국 출생신고서의 출생일자,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4) (소정양식)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5) 신고인의 미국출생증명서( 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8)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8~9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0)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①,②③ 중 해당사항 준비)

①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②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③ 해외근무, 유학 등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부모의 2년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증명서등 또는 미국체재 당시의 한국여권 및  미국체류비자등)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12) 수수료 없음

 

13)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5.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ㅇ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법무부 심사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ㅇ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ㅇ 접수 이후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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