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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이탈 신고(선천적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5-02-03
수정일
2025-02-05

  국적이탈 신고(출생지가 속지주의인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 : 미국)

*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업데이트 일자 : 2025년 2월 3일)

 

필독


♣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일은 관계없으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2007년생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므로 2025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 만 15세 이상인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만15세 미만인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에 혼인신고(클릭)와 출생신고(클릭)가 안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


♣ 국적 이탈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신고(바로가기 클릭) 필요합니다.


    ☞ 부모의 국적 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이탈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ㅇ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ㅇ 2005.5.24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ㅇ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신청 중에 있는 경우, 신고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남자의 경우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소정양식) 국적이탈 신고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자 기재,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복수국적 외국국적 취득일: 미국 출생신고서의 출생일자,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2) (소정양식)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보관용 및 민원인용 (소정양식)  각 1부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소정양식)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 생년월일 : 한국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재

   - 여권번호 : 유효한 미국여권 및 한국여권 번호 모두 기재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여권번호는 기재X)

   - 외국거주기간 :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년 ~개월"로 기재

   - 사용용도 : "국적이탈"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4)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5) (소정양식)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홍제임스길동처럼 제임스가 기존 한국이름(홍길동)에 포함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6)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7)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8) 본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 8~9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9) 부모의 외국 영주 목적 입증 서류 

자녀 출생당시 부모 양측 모두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준비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었으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

        ※ 영주권이 접수처리 중이었다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자녀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서류 상 이름이 한국 기본증명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

       - 부모의 이름변경 증명서


  ※ 신고대상이 '여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구비서류9번) 서류는 선택 사항입니다.

 

 10) 수수료: $ 18.00 (현금)

 

 11)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 결과수령을 위해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Mail 등급 이상의 봉투와 우표 제출 추천 

(일반 편지봉투, 우표도 상관없으나 빠른 수령을 위해 추천)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18개월 (법무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4)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생일은 관계없으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2007년생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을 필히 신청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를 제출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6)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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