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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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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개념과 의의
ㅇ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소정양식) 국적이탈 신고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소정양식)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 생년월일 : 한국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재 - 여권번호 : 유효한 미국여권 및 한국여권 번호 모두 기재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여권번호는 기재X) - 외국거주기간 :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년 ~개월"로 기재 - 사용용도 : "국적이탈"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4)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5) (소정양식)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홍제임스길동처럼 제임스가 기존 한국이름(홍길동)에 포함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6)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7)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8) 본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 8~9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9) 부모의 외국 영주 목적 입증 서류 자녀 출생당시 부모 양측 모두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준비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었으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 ※ 영주권이 접수처리 중이었다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자녀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서류 상 이름이 한국 기본증명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 - 부모의 이름변경 증명서 ※ 신고대상이 '여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구비서류9번) 서류는 선택 사항입니다.
10) 수수료: $ 18.00 (현금)
11)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 결과수령을 위해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Mail 등급 이상의 봉투와 우표 제출 추천 (일반 편지봉투, 우표도 상관없으나 빠른 수령을 위해 추천) | |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 |
1) 예상처리기간: 약 18개월 (법무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4)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생일은 관계없으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2007년생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을 필히 신청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를 제출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6)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