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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7

국적상실신고



※ 예약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가 아닌 '국적'으로 예약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로 오예약시 국적과에서의 예약확인이 불가하여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와는 다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자분들중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해외이주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분들 중 미국 영주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반드시 국적으로 예약해주세요.   [예약안내 바로가기 클릭]



* 업데이트 일자 : 2024년 12월 13일
*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며,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 미국여권, 미국시민권증서 원본서류 지참 필수 ※ 

(원본이 없으면 우편, 재방문을 통해 원본을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1) (소정양식) 국적상실신고서(2018년 5월 15일 개정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 국적상실일: 시민권 취득일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2)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3)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사본 1부


4)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사본 1부
   

5) (해당만 제출) 이름변경서류 (시민권증서 상의 성명과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 홍제임스길동처럼 제임스가 기존 한국이름(홍길동)에 포함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름변경이 띄어쓰기만 진행된 경우, 이름변경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 원본(예: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 미 시민권 뒷면 원본 사본 

-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했을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 사본

- (Name Change 근거서류 원본이 없을 경우) 동일인확인서(소정양식) 작성 

☞ 동일인 확인서는 한국이름이 홍길동이고, 미국이름이 홍제임스인 경우 이름변경서류가 없을 때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홍제임스임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6) 국적상실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6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7) (해당자의 경우 제출)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의 경우, 아래 서류 3가지 추가 제출 

(1)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2) 자녀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3) (소정양식) 수반취득 확인서 : 부모 동반 자격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였다는 내용 서술후 서명 


※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수반으로 미국(또는 제3국) 국적을 취득하여 부모의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할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 


8)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9) 수수료 없음


10)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2) 신고자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가능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4)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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