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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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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개념과 의의
ㅇ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 모든 서류는 원본확인이 필수이므로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사본만 있는경우 접수불가) ※ 접수 이후에도 법무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 (소정양식) 국적이탈 신고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소정양식)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 생년월일 : 한국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재 - 여권번호 : 유효한 미국여권 및 한국여권 번호 모두 기재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여권번호는 기재X) - 외국거주기간 :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년 ~개월"로 기재 - 사용용도 : "국적이탈"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4) (소정양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5) (소정양식)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홍제임스길동처럼 제임스가 기존 한국이름(홍길동)에 포함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필요
6)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과 사본 1부
7)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8) 본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신청 가능 (2번 방문하실 필요없이 국적이탈 신청하실 때 신청접수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생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해당하는 주정부 발행 Birth Certificate 또는 호적등본 등 서류 원본지참필요 - 영어로 나와있는 서류가 아니라면 한글 번역 후 번역자 성명 및 서명 날인 필수 ※ 수수료는 각 통당 $1로 현금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분은 제적등본 신청을 위해 본적지와 호주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11) 부모의 외국 영주 목적 입증 서류 - 자녀 출생당시 부모 양측 모두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준비 (모두 원본 필요) ※ 현재 시민권자이나 출생당시의 비자 및 영주권 소지자는 그 당시의 체류자격 증빙서류도 있다면 Copy를 챙겨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및 영주권 Copy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었으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 ※ 영주권이 접수처리 중이었다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자녀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비자 사본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서류 상 이름이 한국 기본증명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 - 부모의 이름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등) ※ 신고대상이 '여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구비서류 11번) 서류는 선택 사항입니다.
12) 수수료: $ 18.00 (현금)
13) 반송용 봉투,우표 (사이즈 상관없음) 14)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 병역을 필하였거나 38세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 의무가 해소된 자: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 |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 |
1) 예상처리기간: 약 21개월 이상 (법무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4)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생일은 관계없으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2008년생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는 2026년이기 때문에 2026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을 필히 신청
5)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