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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인증서 재외공관 발급서비스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2
수정일
2024-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2020.12.10.부터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법 시행(2020.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서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o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서식 작성

   o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o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참고사항

   o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o 대리인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 불가함

   o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 불가함

   o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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