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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제도 변경안내 (2018.5.1.부터)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18-02-02

 

 

재외동포비자(F4)제도 변경안내 (2018.5.1.부터)



2018. 5. 1 이후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 불가

2018. 3. 31까지 국적이탈신고해야 2018. 5. 1 전에 수리 가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1.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2. 다만, 개정법률의 부칙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념할 것은, 국적상실과 달리 국적이탈은 접수 및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2018. 5. 1 전에 국적이탈하여 개정법률의 부칙에

    따른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2018. 3. 31까지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 3. 31까지 접수되는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특별팀을 구성하여 2018. 5. 1. 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참고적으로, 2018. 5.1 이후에 국적상실을 하거나 국적이탈을 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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