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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민 104명 맹수 사육 중…오하이오 사건 이후 법 정비 필요성 제기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11-11-01
최근 오하이오 주에서 발생한 맹수 집단 탈출 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안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위험동물법안을 통해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특정 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동물은 곰과 사자, 호랑이, 코요테, 표범, 치타, 재규어 등이다. 하지만 연방농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일반인들도 맹수를 소유하고 대중에게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에는 모두 104명이 맹수를 소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법이 소유주의 주소를 등록토록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위스컨신주는 맹수 소유가 비교적 자유로워 록스프링스의 한 농장에는 19마리의 호랑이와 6마리의 사자, 4마리의 표범 등을 사육하고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자료 공유가 안된다는 점.

일리노이주 자연자원국은 “연방 농무국이 맹수 소유와 관련한 사항을 감독함에 따라 주자원보호국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관련법안을 발의했던 댄 버크 주하원은 “주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다만 연방·주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유해 맹수들이 어디에서 사육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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