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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미국측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서명
주시카고총영사관
답변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연락처
이메일
chicago@mofat.go.kr
안녕하세요? 시카고 총영사관 박현규영사입니다.
답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귀하의 질문에 대해 시카고 무역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시카고 무역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바이어와의 서면계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두로만 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서는 없다 할지라도 P/O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있는지요?

P/O만 있다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금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P/O는 계약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O마저 없다면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 방안 동원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가 P/O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Collection Agency"나 "Business Transaction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대금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ollection Agency"의 경우 동 Agency가 바이어로부터 받아내는 금액의 일부분(예, 20-30%)을 동 Agency에 지불하게 되며, 대금은 받아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지불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Business Transaction 전문 변호사"의 경우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는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Collection Agency"나 "Business Transaction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kotra 국내무역관을 접촉하시어 "kotra 시카고무역관"에 "조사대행"을 의뢰하여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대한민국 수출진흥 전담기관인 "kotra"를 접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kotra의 연락처와 웹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 1-312-644-4323
팩스 : 1-312-644-4879
웹페이지 : www.kotra.or.kr
감사합니다.

미국측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보미
이메일
chicago@mofat.go.kr
작성일
2011-06-08
조회수
1379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귀금속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체입니다. 약 2년여에 걸쳐 미네소타주에 있는 바이어와 수출 수입 거래를 해오다 지난 3월 수출한 제품이 바이어측의 고객에게 리턴을 당해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사와 바이어측은 반품이나 대금 결제조건관련한 어떠한 서면계약서도 작성되어있지않으며, 그동안 T/T 로 결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적후 30일내에는 대금결제가 되었었고, 바이어와의 관계도 좋아서 어떤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던것이 실수인지...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대금결제 독촉과 관련한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바이어측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리턴된 재고를 팔아야한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려오던중 7월경 바이어측은 대금을 지급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오더를 주려고 하자, 폐사는 이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8월말까지 대금결제를 지급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이어측은 그 서면에대한 어떠한 회신도 보내오지 않은 상태이고, 폐사는 중재든 소송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지연된 대금결제액이 약 6만불에 달합니다. 이럴 경우 폐사가 미국측의 영사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를 위한 미국측 한국 정부관련 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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