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영사관 신청 수수료 : 무료),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1. 구비서류
(1) 인증서비스 신청서(이용 약관 포함)
- 2025.01.01 수정본 사용(별첨 양식)
(2)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제출
(3)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2.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웹싸이트(자택에서 당일 직접 발급 가능)
o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
- 재외국민등록신청 및 등본발급, 해외이주신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o 정부24 (gov.kr/portal)
- 주민등록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등
o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등
3. 신청서 작성요령
(1)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주) CrossCert
(2) 서명은 여권의서명과 동일해야 함
(3) 정확한 이메일 주소 및 미국 전화번호 기재
4. 참고사항
(1)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3)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함.
(4)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인증서는 필히 USB에 다운로드 요망, HDD 저장시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