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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련

  • (Q) 전자여권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의 천연색 전면 사진
    ㅇ 얼굴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ㅇ 정면 응시, 어깨는 수평, 이마가 보이고 입은 다문 상태여야함
    ㅇ 흰색(하얀색) 상의는 안됨
    ㅇ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ㅇ 미국 여권용 사진 사이즈(2인치 x 2인치) 사용 가능
    ㅇ 상세 내용은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여권발급용 사진은 영사관에서 찍을 수 있나요?
    (A) 총영사관에 비치된 여권용 사진촬영 장비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비는 성인규격에 맞춰 제작된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진을 구비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Q) 미성년자가 본인 여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중 1명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국내 거주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본인 여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여권에 배우자 영문 성(LAST NAME)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결혼을 사유로 남편의 영문 성(LAST NAME)을 여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배우자 영문 성(LAST NAME)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Q) 여권이 빨리 필요한데 방법이 있나요?
    (A) 여권은 신청 후 통상 3~4주가 소요되나, DHL 특송서비스($33 추가비용)을 신청할 경우 1~2주 뒤 픽업도 가능합니다.

  • (Q) 여권은 꼭 픽업하러 가야 하나요?
    (A) 우편 발송시 분실의 위험이 있어 픽업을 원칙으로 안내 드립니다. 그러나 원거리 거주 등 부득이하게 픽업이 어려울 경우, 지불 완료(Prepaid)된 추적이 가능한 반송봉투(DHL, UPS, USPS Priority Mail 등)를 준비해 오시면 우편수령 신청서(분실 우려에 대한 이해 및 동의 서명요) 제출과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증(VISA) 및 국적 관련

  • (Q) 재외동포(F-4)비자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FBI 범죄기록증명서(FBI Identify History Summary Checks)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A) 해당 서류는 미국 연방정부 발행문서로 주정부 아포스티유가 아닌 미 국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 (Q)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 발급 이나 갱신을 영사관에서 처리하시나요?
    (A) 해당 업무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하시고자 하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비자신청 또는 국적업무 신고시, 필요한 증명사진은 영사관에서 촬영가능한가요?
    (A) 우리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촬영기기는 ‘여권 발급용’으로 사진출력이 불가하며, 사증(VISA) 또는 국적업무에 필요한 사진은 반드시 방문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Q)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관할 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된 경우에만 국적회복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사관에서는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사유의 국적회복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증(VISA) 신청시 총영사관에 여권을 맡겨야 하나요?
    (A) 현재는 스티커 부착식 사증 발급은 중단된 상황으로 사증(VISA)신청시 여권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증 발급 확인은 비자 포털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1.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https://www.visa.go.kr) 에 방문하시어 조회/발급-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종류는 ‘재외공관’, 구분: 여권번호, 영문성명(성 이름순), 생년월일(연월일 순)으로 입력 후 조회합니다.
    3. 정상 발급 시에는 화면 오른쪽하단 ‘비자 발급 확인서’ 버튼을 눌러 출력하신 후 출입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비자발급확인서 상, 제출하신 증명사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정상발급된 것입니다)

  • (Q) 국적이탈 신고시에 반드시 신고인이 방문해야 하나요?
    (A) 만15세 이상 민원인이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Q)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할 예정인데 국적상실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서류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국적회복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사확인(공증) 관련

  • (Q) 영사확인(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나요?
    (A) 관련 법상 영사확인(공증)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Q) 영사관에 방문하면 한국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A) 영사관에서는 세부 업무별로 한국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는 반드시 한국에서 서류를 받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영사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Q) 한국에서 위임장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A) 사서인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영사관이 아닌 거주하시는 미국 주(state) 정부 아포스티유(Apostille)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공증인 공증 및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국 정부의 인증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 (Q) 미 시민권자인데 인감증명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A) 미 시민권자의 경우 유효한 거소증 카드를 소지한 분만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없으시다면 한국측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병역(국외여행허가) 관련

  • (Q) 만24세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병무청에서는 만24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방침에 따라 만24세 전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는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국 체류신분을 통해 국외체류중임을 증빙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모 5년거주). 다만, 허가여부는 국내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총영사관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가족관계 관련

  • (Q)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족관계등록관 부임 이후 주뉴욕총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있으며, 당일 방문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대상자 정보 검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출생신고 또는 혼인신고를 위한 번역문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A) 외국에서 발급받은 ‘Birth Certificate’ 및 ‘Marriage Certificate’에 적혀있는 모든 글자를 빠짐없이 그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서 및 혼인신고서에는 외국어가 기재될 수 없으므로 주소 및 배우자의 영문이름 등도 한국어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출생장소 기재방식 :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보로 플러싱 병원
      (ex) 거주지 기재방식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퀸즈, 뉴욕주, 11365
      (ex) 외국인 배우자 성명 기재방식 : Michael Kim → 김마이클

  • (Q)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공동(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가능합니다.

  • (Q) 미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한국 출생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은 미국과 같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개를 제출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명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발급 후 영문으로 번역하시어 가까운 번역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제출하십시오.

  • (Q)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A) 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오시는 경우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기록 후 출생신고가 진행됩니다.

  • (Q) 혼인/출생/사망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영사관을 통해 접수시 접수일로부터 통상 2~4주 소요되나, 추가 서류 혹은 절차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 혼인/출생/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통보되나요?
    (A) 불수리시에만 통보되며, 정상처리시 별도의 안내는 나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해 보시면 등록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Q)미국에서 이혼을 했는데, 한국에도 이혼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A)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미국의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 신고). 단, 판결 이혼 전 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사유로 국적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한국에 해당 국적상실자의 국적상실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혼 신고 안내 

  • (Q) 미국에서 이혼 절차는 안밟았어요. 한국에 이혼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영사관으로 한국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의상 이혼신고).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안내 


기타

  • (Q)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인터넷이나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된 경우 영사관 방문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등본 발급은 본인이 공동(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 02-2002-0263~4)를 방문시 가능하며, 본인 방문 불가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이 신분증 및 발행 당사자의 여권 사본 지참하면 가능합니다(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 발행). 더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외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Q) 아이가 복수국적인데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한가요?
    (A) 한국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고 유효한 한국 여권을 지참하고 있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Q) 공동인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현재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국적자라면 한국 방문시에 또는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유효한 체류비자(또는 영주권 카드 원본)를 지참해 주십시오.

  • (Q) 미시민권자인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A) 공동인증서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