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권사진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전자여권용 사진안내

 


※ 전자여권용 사진은 영사관에서 직접 촬영하는 사진을 사용합니다.(수수료 없음) (단, 여권시스템 점검 및 고장시 별도의 여권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순회영사 및 대리인(미동반 18세미만 미성년자 등) 신청시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견본(첨부파일 사진견본을 필히 확인하세요)


전자 여권 발급 신청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반드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

    (사진크기 : 가로3.5 세로 4.5cm / 얼굴크기 : 2.5~3.5cm) / 미국 여권용 사진(2"x2")도 가능.

  -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하여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 사진 바탕은 흰색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전자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 준수 필요성상 아래와 같은 사진은 접수가 불가함.

  - 모자 또는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한 경우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경우

  - 눈을 감거나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머리카락이 눈썹 또는 눈을 가리거나,

    치아가 보이는 경우, 귀가 완전히 나와야 되나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는 경우

  - 색안경, 뿔테안경을 착용하거나 안경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하여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 사진의 얼굴 또는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해상도가 낮은 디지털 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첨부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규격 Q&A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