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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2-05-26
수정일
2024-06-29

전자여권발급(본인직접신청제)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반드시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biz/main/main.do)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미예약 시 업무 처리 불가


◈ 주뉴욕총영사관은 여권법 일부 개정(지문수록 조항 삭제) 및 여권 재발급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2010.1.1.부터 전자여권 시행


※ 전자여권은 우리 국민의 보다 편리·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

   - 각 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지문 채취

   - 2010.1.1부터 지문 정보(양손 검지)를 채취하며,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채취(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

      양손 검지 지문 품질이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엄지, 중지 순으로 채취, 필요 시 최대 10개 손가락 지문 채취

   - 순회영사에서는 이동식 지문 채취기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양손 지문을 채취

   - 채취한 모든 지문은 경찰청에 보유하고 있는 지문 정보와 자동 대조되며, 지문 불일치에는 인터뷰 실시, 구 여권 기록 등 기타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 완료 시 삭제됨.

 ※ 전자여권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통상부로 송부하여 제작, 총영사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 기간은 약 3-4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 국내에서는 통상 4~5일 가량 소요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2일 이상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한 경우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 배송요금 별도) 신청 가능


◈ 여권 본인 직접 신청 필요 

   ○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지문 채취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 예외 및 대리 신청

     - 예외 신청

      ㅇ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 가능

      * 2촌 이내의 친족에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의 경우, 온라인(재외동포365민원포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발급된 여권 수령 시 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공관 방문 신청 필요)
  -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배송요금 별도) 신청 가능


 1. 구비서류

  
가. 공통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다운로드] 1부 (컬러 인쇄 필요)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요령[바로가기]

○ 현 여권과 여권 복사본(인적사항면)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영주권 등) *복수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유효한 영주권 또는 유효한 미국 사증 (예: 취업(H)비자와 I-94, 학생(F)비자와 I-20, 교환(J)비자와 DS2019 등)

※ 서류 미비의 경우: ☞ (여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 ☞ 사진 규정 [다운로드]

■ 여권 사진은 영사관을 방문하면 사진 촬영 장비로 직접 사진 촬영 가능

(수수료 없음. 상의 옷 색상 흰색 불가, 진한색 상의 상의 착용)

<단, 사진 촬영 장비 장애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별도 사진 제출해야 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람>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1000000 또는 200000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구 여권 등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5~37세 병역 미필자

-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 별도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을 참고
 ☞ 병역 관련 안내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제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날인) 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미성년자의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1부,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 시

- 전자여권은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를 실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에 의한 여권 발급이 가능

대리 신청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인 여권사본 등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 분실 신고서[다운로드]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3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 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

 
 2. 발급 수수료  

권 종류

수수료

비고

전자여(10)

$50.00 (58)

- 18세 이상

$47.00 (26)

전자여권(5)

$42.00 (58)

- 8세 이상-18세 미만 병역 대상자

$39.00 (26)

$33.00 (58)

- 8세 미만

$30.00 (26)

전자여권(5년 미만)

$15.00

여권상습분실자(1년내 2회 분실 또는 5년 내 3회 분실)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

여권분실,훼손 등
여권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개명자,주민등록번호 정정,여권 사진 변경 등)

비전자여권(단수)

$48.00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23.00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

여권 사실증명

$1.00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여권 정보증명서


3.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요령[바로가기]

  가. 신청서는 가급적 영사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 사용을 권장하며, 흑백 복사/인쇄한 경우 접수 불가.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여야 함)

 - 인쇄 용지는 A4 또는 Letter 사이즈를 선택하고, 출력 시 반드시 “페이지 비율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쇄

   ○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받을 수 있는 현지 전화번호를 기재 - 서류 보완 등 업무 연락을 위해 필요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 거주지 주소는 미국 내 현재 거주지 주소 기재

 

  나.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신청서가 접히거나 훼손된 경우 기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발급 곤란

 

  다. 신청서는 반드시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본인이 직접 자필(워드로 작성불가)로 작성하며,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라. 신청서 서명 날인 시 아래 사항에 유의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하고 대리인임을 표시

     
  마. 신청서상의 영문 성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표기

    ○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문 성명이 구 여권상(최종 발급된 여권상)의 영문 성명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 영문 성명의 변경은 위, 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어 여권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제한적으로 정정

       -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 불가

    ○ 영문 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단, 기존에 붙여쓴 영문 이름을 띄어쓰거나 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이중국적자가 최초 신규 여권 발급 시 영문 성명은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

      -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제출(영문 이름 추가한 후에는 삭제 불가) 

 

  바. 전자여권 발급용 사진은 반드시 아래 규격 준수 요망

    ○ 여권 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크기 : 2.5cm ~ 3.5cm) 

    * 미국 여권용 사진크기(2“x2")도 가능
    ○ 해외이주자는 국내 최종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상반신은 어깨까지 나와야 하고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

  

◈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 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접수 불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 제작된 사진

  • 즉석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

  •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있는 사진

  •  색안경, 컬러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렌즈의 조명 반사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은 사진

  •  눈을 감거나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머리카락이 눈썹 또는 눈을 가리거나, 치아가 보이는 사진

  •  모자, 머리띠 착용 및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한 사진

  •  일반 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 사진



4. 우편으로 여권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우편 수령도 가능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다운로드],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수령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Prepaid 반송 봉투(분실 우려에 대비하여 Priority Mail 등 추적이 가능한 우편(DHL, UPS 등 사용)을 함께 제출 요망

  

5. 긴급 상황 시 여권발급
○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 시,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가능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다운로드]

  • 구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원정보면)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영주권 등) *복수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유효한 영주권 또는 유효한 미국 사증(예: 취업(H)비자와 I-94, 학생(F)비자와 I-20, 교환(J)비자와 DS2019 등)

         ☞ (여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뒷배경 횐색) / 2x2 inch)

  • 긴급 여권 신청서[다운로드] (여행 시에는 여행 국가명, 귀국 시에는 출발 예정일 필히 기재 / 항공권 사본 필요)

  •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항공권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예 : 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예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지문 날인 이민국 통지서 등)

  • 수수료 : $48

  • 소요 기간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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